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이 밖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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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