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운영하는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전문직 및 명문대 회원수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듀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 또 자사만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광고에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이같은 통계는 듀오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산출됐다. 경쟁업체와의 비교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또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광고했지만, 이 기간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도 존재했다.
아울러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등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