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한 도면을 경쟁사업자에 제공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제조 비용 감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앞서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자체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해당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경동나비엔은 또 4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12건을 수령하면서 관련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5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10건의 기술자료 관련 요구서면을 미보존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