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 공공계약 과정에서 R&D(연구개발)와 구매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모 단계에서 경쟁을 거치면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공공시장 안착을 견인하겠단 목표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 현행 계약제도의 대원칙(경쟁입찰·사전규격화)을 유예·완화하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조달샌드박스) 등이다.
개발·구매 연계형은 R&D와 구매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기존 R&D와 구매 연계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보'에 초점을 뒀는데 복합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한 대형 과제나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발 단계에서 이미 실질적 경쟁을 거친 경우,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상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중 소관 중앙관서 장이 신청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개발 성공 기준·구매 범위·기간을 사전 확정해 우선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물량·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초기시장이 미형성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공공구매를 연계해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공공시장 안착을 견인하겠단 취지다.
성과목표형은 조달계약에 R&D 협약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전에 규격·과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정형계약의 틀을 벗어나 유연한 계약방식과 탄력적인 변경·조정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보완해 6대 유연성 요소를 가미한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방식'을 신설하면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성과목표 설정·개산계약·성과연동 대가지급·계약변경·성실실패 면책·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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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우주발사체 사업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성과 목표를 제시해 입찰자 간 경쟁적 대화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서 제출자와 계약체결한다. 이후 사후정산, 마일스톤 대금지급, 지체상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우주발사체 사업에 내년 성과목표형 트랙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개발 목표 달성 실패 시 면책 조항도 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연한 계약 제도를 쓰기 위해 면책이 들어가야 한다"며 "심의회 의결 등을 거친 경우 기술적인 불확실성으로 성실하게 실패했을 경우 면책 규정이나 일부 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에 근거를 둔다"고 말했다.
시범특례는 기존 계약방식의 유예 경로를 확장하는 방안이다. 현행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미래 첨단수요에 대비해 계약 특례를 개방하고 시범 사업(2년)으로 효과 검증 이후 공식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신기술의 신속한 공공 도입을 위해 '3대 혁신 계약트랙'에 대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발전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는데 현재 계약 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