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반쪽짜리' 지침 우려

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반쪽짜리' 지침 우려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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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장 신설 및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판단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증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공장 신설·이전 결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정리해고·배치전환 계획이 발표되거나 신규 공장의 인력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내 공지나 노사협의회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면 근무지·직무 변경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이주비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매각, AI(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결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영계에선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배치전환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임금의 불리한 변경이 없는 배치전환이 쟁의 대상이 되면 과도한 경영권 제약과 투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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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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