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추가로 공표했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공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은 자동차 히터 부품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유해물질 유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고 사례도 공개됐다.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고, 결국 다음 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누적 81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로, 75곳(92.6%)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도 62곳(76.5%)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업장 한 곳당 평균 3.6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조항이 3개인 사업장이 31곳(38.3%)으로 가장 많았고, 4개와 2개인 사업장이 각각 15곳(1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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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