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직선제·감사체계 개편 이견

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직선제·감사체계 개편 이견

세종=이수현 기자
2026.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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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달 말 국회 재심사를 앞두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기구의 운영·감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개혁의 필요성과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18일 국회·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의 법률적 정합성과 감사법인 운영·감독권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을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소수 조합장에게 집중된 선출권을 조합원에게 돌려줘 금권선거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회의 회원이 개별 농민이 아닌 지역 농·축협이라는 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선거권을 주는 방식의 법률적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고 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농민이 아닌 지역농협"이라며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중앙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를 수용하되 선거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치화나 관권 선거가 우려돼 공영선거에 준하는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그 절차에 준해서 농협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부담과 중앙회장의 권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선거권자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권한 분산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감사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협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다. 감사법인의 구체적인 형태와 운영 방식, 감독권을 비롯해 감사위원 추천권과 위원장 선출 방식, 비용 부담 등도 조율해야 할 대목이다.

강 회장은 국감에서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도 1000억~15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존 감독 권한부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년간 중앙회에 대해 의결 취소나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별도 독립기구 신설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는 직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감사법인 운영·감독권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협의가 길어지면 연내 처리 일정도 빠듯해질 수 있다.

입법 지연은 후속 개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차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도 미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2차 개혁안은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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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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