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發 고용·지역경제 충격 줄인다…정의로운전환 특구 기준 마련

탄소중립發 고용·지역경제 충격 줄인다…정의로운전환 특구 기준 마련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23 10:0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경영 악화 등 산업전환 충격을 겪는 지역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특구 지정 기준을 구체화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고시안은 특구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폐지 지역의 경제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 마련의 취지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가 원칙이며, 산업구조와 경제권역을 고려해 2개 이상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했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생산량·가동률·매출 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 영향을 판단할 때는 전환 대상 기업의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등 연관 산업의 간접 고용도 살펴본다. 기업의 생산량과 가동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도 판단 지표에 포함된다. 단순한 경기변동이나 원가 상승이 아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인지도 따진다.

특구 신청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관계자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와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실업 예방·재취업 대책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업전환과 탄소중립 설비 지원, 경영안정 지원을 비롯해 관련 기술개발, 지방투자 촉진,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한다.

특구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추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자료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역 지원센터가 실행계획 이행과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을 맡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