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속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명 산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장채소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거래도 살핀다.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체명과 위반 내용도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누리집의 '원산지 식별정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원산지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