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실거주·비거주 구분 필요 없다"…세제개편안 수정 시기·수위 '미지수'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을 시사했지만, 시기와 수위를 두고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탓이다. 정부안을 확정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다. 오 의원이 거론한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했다.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고, 거주용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전학, 취학, 질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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