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 쟁의 대상 안돼"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노동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했다.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결정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를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등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배당 등에도 쓰이는 만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구간별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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