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고 나한테 소홀, 헤어져"...아들 때리고 감금한 70대 친부

"여친 만나고 나한테 소홀, 헤어져"...아들 때리고 감금한 70대 친부

이정혁 기자
2026.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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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여자 친구와 이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부산 주거지에서 아들 B(40대)씨의 등 부위를 공구로 수차례 내리찍고, 허리띠를 B씨 목에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양손과 양발을 테이프로 묶어 약 1시간3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올 3월 B씨가 여자 친구를 사귀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수차례 헤어지라고 말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A씨는 B씨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분이 풀리지 않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대해왔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B씨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며, B씨는 A씨의 경륜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직장을 일시적으로 퇴사해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의 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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