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이동로봇 상용화 지원…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

자율주행 실증·이동로봇 상용화 지원…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

홍재영 기자
2026.10.23 14: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공원, 주차장 등 실생활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등 국토부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며, 그간 특례를 활용해야 했던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해 법체계를 완비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실증차량을 신속 투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

이동로봇의 경우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 로봇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현재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확산사업을 발굴하고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도 출범시켰다.

창업기업을 위해 행정서류도 재설계 한다. 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 및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서류 50% 정비를 우선 추진했다.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해 정비율 약 53%를 달성했다.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매뉴얼 등은 올해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재영 기자

넓게 보고 깊이 쓰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