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 임박' 등으로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월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조치 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일종의 임차료)를 차수별로 냈고, 회비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됐다. 회원들은 임대아파트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이후 분양 전환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4개 시행사는 회원 모집 과정에서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놓고도 마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또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유튜브와 블로그, 현수막 등에서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했는데,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28.4~33.6%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