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해 신협도 부실채권 전담기관 허용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해 신협도 부실채권 전담기관 허용

권화순 기자
2026.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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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도 부실채권 전담기관을 만들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10월6일까지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곳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된다. 이를 통해 신협도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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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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