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코앞…치료기간 늘리는 '풍선효과' 우려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코앞…치료기간 늘리는 '풍선효과' 우려

이창명 기자
2026.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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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진단·치료기간 늘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제도 우회 행태 모니터링해야"

[고창=뉴시스] 김얼 기자 = 4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산수리의 한 차도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차량들의 추돌사고로 도로가 막혀 있다. (사진=고창소방서 제공) 2025.12.04. pmkeu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얼
[고창=뉴시스] 김얼 기자 = 4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산수리의 한 차도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차량들의 추돌사고로 도로가 막혀 있다. (사진=고창소방서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얼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또 다른 '풍선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면 진단명을 바꾸거나 치료기간·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관리급여 도입 이후 예상밖 비급여 치료가 급증했듯이 새로운 우회치료가 나타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8주룰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14급 경상환자가 전체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 중 9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주룰'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3%포인트(P) 하락하고 약 6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다.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 중 12급 이하 경상환자 구성비 추이/그래픽=이지혜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 중 12급 이하 경상환자 구성비 추이/그래픽=이지혜

하지만 손보업계는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여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표적으로 경상환자가 뇌진탕 등 11급 상해로 진단받아 8주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기존에 6주가량이면 끝났던 치료를 8주까지 늘리는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통원치료 역시 주 1~2회면 충분했던 환자가 8주 이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 3~4회 치료를 받는 식으로 치료 빈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로만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실제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난달 시한된 이후 다른 비급여 항목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가 회당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로 제한되자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냉각스프레이치료)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손보협회는 관리급여 도입 전보다 신장분사치료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도 시행만으로 전체 보험금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방치료의 경우 치료 횟수와 기간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진단명이나 치료 빈도 변화가 보험금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손해율은 87.5%로 역대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 수준이다. 올해도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를 우회하는 행태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8주룰 자체는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행태가 나타나면 기대했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그만큼 시행 이후 치료비가 다른 형태로 늘어나는 '풍선효과'나 도덕적해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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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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