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주도 성장 방안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5%)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면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금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구조로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법인세 광역단체 배분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국가와 기초지자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대규모 산단 조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당초 추 지사는 기초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자고 했으나 전략을 국세로 바꿨다.
한편 추 지사는 일몰이 예정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도 제안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6~9%대에 불과해 나머지 인건비를 도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광역단체 부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