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받을 대상은 270만 가구다. 총 2조8741억원을 지급 받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유인과 실질적 소득 지원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더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특히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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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