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절세 목적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평등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납부해 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도에서 용 후보자가 자신이 만든 당에 1억9000만원을 내고 3600만원의 세 감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성평등부는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비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부는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절세'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