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대부분 밥값으로 '꿀꺽'… 자기계발 지출은 11.2% 그쳐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주거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시는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경기도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지출은 11.2%에 그쳤다. 청년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 변경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7년부터는 3대 7로 시 부담이 늘어난다. 조례 시행 시 2027년 성남시가 떠안아야 할 예산만 연간 약 6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생애과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등을 돕는 '올패스'(ALL-Pass)와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만 인근 특례시보다 2~3배 많은 약 118억9000만원을 직접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주는지가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일률적 지원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