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전도 막는다"…안양시, 해체공사장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붕괴·전도 막는다"…안양시, 해체공사장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권현수 기자
2026.09.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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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밀집 지역 특성 반영…시스템 비계 의무화·가설울타리 최대 8m 상향
모든 해체 현장 쌍줄·시스템 비계 원칙…심의 단계부터 안전 검증 강화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도심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상위 법령을 보완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붕괴 및 장비 전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관리법 등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안양 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공공안전 확보가 시급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유격이 적은 시스템 비계나 조립형(모듈형) 비계를 필수로 갖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와 인근 시설물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 기준도 강화됐다. 도로 폭과 공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가설울타리 높이를 최소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단계부터 핵심 권고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체계획 수립을 원천 차단하고 구조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이번에 제정된 '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전문은 안양시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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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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