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대응 공조 체계 재확립…항공기 운항 방해 엄정 대응

제주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 즉각 대응과 수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2024년 166건, 지난해 160건에 이른다.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도두, 용담, 애월, 삼양 등 제주시 주요 관광지가 포함되는 공항 반경 약 9.3km 이내(관제권)에서는 반드시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승인 없는 드론 비행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해지며,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취미용·소형 드론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다.
최근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제권 이외 비행금지구역(대통령실, 휴전선, 원자력발전소 인근 등)에서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됐다.
불법 드론이 식별되는 즉시 공항은 경찰에 조종자 위치를 통보하며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조종자를 추적·검거해 사법처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불법드론 적발 밀집지역 및 주요 여행객 동선에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T맵 네비게이션 연계 음성안내 홍보,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132명 운영, 지역행사 연계 예방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과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에서의 무심한 드론 비행은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비행 전 반드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포털을 통해 비행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 없는 비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정 대응하여 벌금형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