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 등 악용 밀수·불법행위 엄단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관세청이 다음 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불법행위 엄단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실제 관세정이 지난 1~9월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385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 원,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행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불법 수입 행위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 적발될 경우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도 강력히 병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