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메가특구 특별법 소관 상임위 두고 이견
민주당 "국무조정실 총괄, 정무위서 논의해야"
국민의힘 "소관 부처는 산업부, 산자위 소관"
후반기 국회, 여야 입법 주도권 본격 힘겨루기

메가특구 특별법(지방시대 4대 특구 및 광역 메가특구 종합 규제특례 관련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가특구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국정 입법이다.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주무 부처로 꼽힌다. 하지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노동 규제 완화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콘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위는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하반기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정무위가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한 금융 지원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 등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적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면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이 골자인 만큼 RE100특별법이나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특별법 심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선다. 산자위원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무위 소관이지만 본법의 핵심 사안이 산업부 소관인 만큼 산자위가 키를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장철민 여당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1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508162715345_2.jpg)
여야의 메가특구특별법 주도권 다툼에는 정치적 유불리 셈법도 얽혀 있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하락세에 처한 여권은 특별법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는 입법 속도전을 원한다. 야권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임위엔 본법을 맡길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할 것 같지는 않지만 논의 과정에서, 혹은 다른 정치적 이견이 생길 때 특별법이 볼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성과가 아닌 국회 차원의 성과로 기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본법의 취지에 맞게 야당이 위원장인 산자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논의된다면 여야 협치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며 "법 성격만 놓고 봤을 때도 산자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 입장과 관계없이 소속 상임위에서 본법이 다뤄지길 희망하는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다. 다음 달부터 약 100일간 실시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본법을 다룰 상임위가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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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딴죽을 걸 수 있다는 우려에 십분 공감하지만 특별법이 여당의 입법 독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산자위가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