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브런슨 사령관 관련 발언에 여권 '영토 침해' 비판
李 정부, DMZ 권한 두고 유엔사와 갈등 다시 '주목'

국방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하고 선을 그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8일 "해당 발언은 유엔군사령관(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DMZ 내 군사행정과 민사행정, 민간인 구호가 포함되고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DMZ 관리 책임과 주권의 관계를 설명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상 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 구간에 설정돼 있다.
그는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유엔사는 앞서 DMZ 출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월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DMZ 법'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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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의 DMZ 관리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영토주권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도 정부와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작전 환경의 변화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DMZ 관리 권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미 간 군사적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표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