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211254476243_1.jpg)
국세청이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조 위원장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상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경부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30일 고시안을 마련한다. 고시안에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이 담긴다. 양도·대여 판단 기준을 비롯한 세부 과세기준도 담는다.
국세청은 고시안에 대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1월 6일 사전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확인과 입안계획서 결재를 거쳐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12월 말까지 검토·보완한 이후 내년부터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했는데 왜 또 유예하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냐"며 과세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는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디파이(DeFi)만 거래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하기 매우 힘들다"며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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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시행을 또 한 번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과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