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종합2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소청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간 원활한 업무 소통 등을 위해 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피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거론하며 "조사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 그런데 1심에 있는 것들만 문제를 삼고 있다"며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 정치적 중립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 말을 다시 인용하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저 지시가 어떤 취소를 의미하는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이 "일반 정책, 우리의 업무 행태를 성찰하고 올바로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답하자 "검사를 30년 하는 동안 (이 대행이) 직접 공소취소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오류를 잡아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정적 결과가 아니다. 그런 잠정적 조치로 공소취소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선진국 중에서 수사기관장, 기소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유사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주 의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법제가 뿌리박은 곳은 하나도 없고 중국 공안만 공안수장이 나가 (대통령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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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 과정에서는 이 대행이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행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공격했다. 다만 이 대행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및 공소청 등이 공소취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다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거나, 방향을 정해주느냐"고 이 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내가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이 대통령과 오찬도 한 것 같은데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하라는 요청을 했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사건을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민정수석이나 검찰 출신 비서관들 통해서 뒤에서 (대통령이) 따로 지시를 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느냐.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공개된 회의 석상에 수사기관장들이 나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 업무가 국세청, 관세청, 외교부 등 다 연결돼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범죄 등을 논의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는 수차례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공소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특정 사건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 밖에 서영교 위원장이 김태규 의원의 질의 중 특정 표현을 문제삼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