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6세 딸이 7세 남아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엄마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후 학원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세인 둘째 딸도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아의 부모는 "여자아이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딸이 학원 오빠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5세와 6세 두 딸을 둔 엄마 A씨는 "지난 14일 저녁 아이들을 씻기고 나오는데 첫째가 '줄넘기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래'라고 말을 하더라.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그 오빠는 어떻게 네가 속바지 입은 걸 안 거야? 혹시 치마를 들춰본 거야?'라고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아이가 '학원 오빠가 속바지랑 팬티를 들춰서 안을 봤고 만지기도 했다'고 했다"며 "모든 일을 털어놓기까지 1~2시간 정도 걸렸다. 집요하게 물을 수도 없어 조심스러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학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학원으로부터 '만졌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인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남아의 부모는 "남자아이가 먼저 '치마 들춰도 돼?'라고 물어본 것은 맞지만 여자아이들도 '응'이라고 동의했다고 한다"고 학원 측을 통해 해명했다.
이외에도 A씨는 "누나가 있어 누나랑 하던 장난을 친 것 같다", "기저귀를 찼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요즘 팬티에 꽂혀 있어 팬티를 보려고 한 것일 뿐이다" 등 남아의 부모의 해명을 전해 들었다.
A씨는 "남아 엄마가 직접 통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려는 거면 통화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더니 연락은 없더라. 사과할 뜻이 없구나 싶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후 학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전달받은 A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남아가 딸을 구석으로 몰고 가 엉덩이에 깔고 앉은 치마를 직접 걷어 올린 뒤 주변을 살피며 여러 차례 치마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5세인 둘째 딸도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남아의 부모와 통화를 했고 '딸들을 남아와 더 이상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는 이사 못 갑니다'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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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의 부모는 다음날 통화에서도 "아동 성 문제 행동에는 1~3단계가 있는데 폭력성이 없기에 우리 아들은 2단계다.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정도라 우리가 이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가 "만지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들었냐"고 묻는 말에 "아들이 팬티에 꽂혀 팬티를 보려다가 실수로 속바지랑 같이 팬티가 들춰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이 살에 스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냐"고 되물었다.
A씨는 "피해자가 듣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말이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딸에게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까지 '그 오빠가 어떻게 만졌어?'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팬티를 들춰서 보고 만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추후 학원으로부터 추가 영상을 받았다. 확보된 4일치 영상 가운데 이틀 동안 총 5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상습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남아의 부모에게도 전달됐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사를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것만은 막고 싶다. 가까운 곳에 다른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가해 아동이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려 했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소는 물론, 민사를 포함한 모든 걸 할 생각이다. 더불어 저희가 겪은 일에 대한 공론화를 결심했다. 공론화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한번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가해 아이의 나이가 '7세'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A씨는 "알아보니 7세라 사건이 종결되는 건 맞다. 그런데 수사관 재량에 따라 조사의 필요가 인정되면 조사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한 조사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애가 없는 나도 손이 떨린다" "가해자 부모가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있네"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돌 텐데 얼마나 뻔뻔하면 저럴 수 있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에게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