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이번 달부터는 바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쳤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자 처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광장시장은 연이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월 한 노점은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에게 500ml 페트병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을 요구했다. 무료 물 제공이 일반적인 한국 식당 문화와 달리 생수를 유료로 판매한 데다, 시중가보다 비싸기까지 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광장시장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지만 작은 전 10개만 나와 가격에 비해 양이 적고 부실한 음식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 제공한 뒤 1만원을 요구했다는 경험담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바가지 요금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바가지 근절 대책은 관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외국인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숙박업체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이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