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고 부풀려 259억 대출…"조직적 악용" 광덕안정 대표 2심도 징역 4년

예금 잔고 부풀려 259억 대출…"조직적 악용" 광덕안정 대표 2심도 징역 4년

오석진 기자
2026.08.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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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2023년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가 2023년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상환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시 차입금을 자기자금인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 주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기자금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 대표 등의 범행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이런 미비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다수의 예비창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낭비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 주장도 하고 있어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대표와 공범 박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이런 방식으로 개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했고 현재 전국에 40여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단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주씨는 주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다. 다만 대출 혐의와 주 의원이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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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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