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재판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육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오후 2시 육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를 살펴본 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중순 육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