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유 → 벌금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유 → 벌금형

오석진 기자
2026.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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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 중 50만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는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따른 250만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고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엄모 전 앵커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이모 전 언론사 논설위원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이모 전 언론사 논설위원은 무죄로 뒤집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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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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