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이 회사에 부과한 세금 중 약 12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이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강남세무서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합계 약 88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는 약 40억6900만원 중 약 500만원만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약 40억6400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SM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부분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거 SM은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 전 총괄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 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정산대상매출항목'엔 음반 기타 수입·디지털 컨텐츠 수입·해외 수입·매니지먼트 수입·부가사업 수입·공연 수입이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SM은 2015년~2019년 이 전 총괄에게 총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 SM은 이 전 총괄로부터 분기별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600억원에 대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처리를 했다.
세무당국은 조사를 거쳐 SM에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세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은 비용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라 지급한 230억원에 대해선 이 전 총괄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가창 출연료 등에 따른 146억원도 문제 삼았다. 동종업계(JYP·YG 엔터테인먼트 등) 프로듀서의 평균 보수액인 20억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매출에 따라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SM은 202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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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S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법인세 부분에 대해 정산대상매출항목에 대해 이 전 총괄의 용역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산대상매출항목은 이 전 총괄의 프로듀싱 대가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되는 매출 항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프로듀싱 대가의 적정한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가세 부분을 취소하는 데 대해선 SM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총괄은 60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