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 감소 목표…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기관 신설 근거 마련

소년범 재범 감소 목표…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기관 신설 근거 마련

정진솔 기자
2026.08.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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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성인보다 3배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범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 신설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부터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연계(지속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된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전국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보호 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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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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