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막은 살신성인"…'일본도 살인' 아들 옹호한 아버지

"중국 스파이 막은 살신성인"…'일본도 살인' 아들 옹호한 아버지

박효주 기자
2026.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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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웃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모씨. /사진=뉴스1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웃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모씨. /사진=뉴스1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며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백씨는 2024년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아들의 일본도 살인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23차례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에는 아들의 범행을 두고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부친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은 자기 아들 주장에 동조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백씨의 아들은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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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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