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처럼..."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양육비는?

배우 이시영처럼..."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양육비는?

이은 기자
2026.08.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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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이혼을 앞둔 아내가 냉동 배아 이식을 통보해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3년 차로,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으나 병원 제안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부부는 함께 몸을 관리하며 시술을 진행했지만, 호르몬 주사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갖더라도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 기간이 짧은데다 두 사람의 가져온 재산이 명확해 재산 분할 등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다.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영상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영상

그러나 아내가 "이혼해도 얼려둔 냉동 배아 3개는 이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연자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왜 이식하냐. 상식 밖의 일 아니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아내는 "난자 채취 과정이 어려웠고, 의사가 앞으로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더라"라며 "배아를 포기하면 아이를 영영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이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하더라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알아서 출산하고 키울 테니 그렇게 알아라"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연자는 "차라리 아내가 냉동 배아 이식해서 같이 살자고 했으면 고민해보겠지만, 이혼하겠다면서 냉동 배아 이식은 하겠다고 하니 장난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내 동의 없이 이식해 아이를 출산하면 자신이 양육비 지급 등 아빠의 의무를 다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양나래 변호사는 냉동 배아를 만들고 이식하는 과정에는 부부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며, 배아 이식을 원치 않을 경우 병원 측에 동의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영상
이혼을 앞둔 아내가 이미 냉동해둔 배아를 이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양나래 변호사는 냉동 배아를 만들고 이식하는 과정에는 부부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며, 배아 이식을 원치 않을 경우 병원 측에 동의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영상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냉동 배아를 만들고 이식하는 과정에는 모두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만들고 이식할 때는 모두 부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식 과정에서 남편이 한 번 동의할 경우, 이후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치 않는 배아 이식을 막으려면 명시적으로 해당 병원에 동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했다. 상호 동의를 받고 냉동 배아를 만든 뒤 1차 이식까지 했지만 이후 이혼 절차를 밟게 된 부부의 사례였다.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아내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남아 있던 배아를 이식해 임신, 출산했고 이에 남편은 자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배아를 이식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이 과거 배아 이식에 동의했었고, 이후 병원에 명시적으로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후 이식에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양 변호사는 "사연자가 정말로 원치 않는다면 지금 빨리, 명시적으로 병원에 '저는 더 이상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내가 이식을 원해도 이식하지 말아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연자가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배아를 이식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사연자가 생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등 아빠로서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아이에게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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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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