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빼달라" 반말에 '발끈'…열흘 넘게 이웃 차 막은 50대

"차 좀 빼달라" 반말에 '발끈'…열흘 넘게 이웃 차 막은 50대

차유채 기자
2026.09.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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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열흘 넘게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열흘 넘게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열흘 넘게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BMW 승용차가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B씨의 아내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차량을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MW 차량뿐만 아니라 티구안 승용차와 봉고Ⅲ 화물차까지 번갈아 주차하며 B씨의 차량 앞을 계속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차량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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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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