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약 10개월째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20억여원의 지급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추첨한 로또6/45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8·12·15·29·40·45이며,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과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 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행복권은 미수령 당첨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한 전자등록 서비스 '복권지갑'도 운영하고 있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