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제도 유지 취지 기고 논란…2기 때 관련 98건 심의 참여
단체들 "보류됐던 42건 심의·의결서도 배제해야"
입양기록 접근권·DNA 검사 확대도 촉구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해외입양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쓴 장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뿌리의집, 덴마크 한인 진상규명(DKRG), 국내입양인연대,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장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향후 관련 사건에서도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이 있고 제도 유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위원이 조사를 총괄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과 조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진화위에서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장 위원은 지난달 24일 기고문을 통해 해외입양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기 진화위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해외입양 관련 98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6건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42건은 보류됐다.
단체들은 과거사정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장 위원에 대한 기피 사유를 심의하고, 2기 진화위에서 장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회의에서 보류된 42건에 대해서도 기피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사정리법 제12조 제2항은 진실규명 신청인 또는 조사 대상자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는 "장 위원은 해외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소위원회를 이끄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퇴도, 징계도 아니다.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우려가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스스로 기피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 샵 바커 호펠 재미한국인 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출생 배경과 입양의 실제 경위에 대해서 알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제도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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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의 한인과 국내 한국인 모두 대상으로 DNA(유전자 정보) 검사를 실시해 더 많은 가족 재결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입양 당사자인 카리 수씨(55) 역시 "기록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 사회봉사회를 방문했던 날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가로막혔다"며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진화위에 장 위원에 대한 공식 기피신청서를 비롯한 신규 사건 접수안을 제출했다. 이어 장 위원과 간담회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