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앞에서 쓰러진 손님을 보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B씨가 출입구 앞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최저기온 0.4도의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에 머리를 다친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약 12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원래 그러시는 분이다"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상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A씨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B 씨를방치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