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9년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현 전 의원에 대한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3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설치된 차량조회기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현직 제주도의원이었던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어 제12대 제주도의원직도 내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