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차량에 탑승하는 한 여성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후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A씨는 여성의 팔다리를 묶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수배를 내렸고, 다음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자 B순경이 A씨를 뒤쫓았다.
추격 끝에 B순경은 한 공터에서 A씨를 뒤에서 덮쳤다.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부서지면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A씨는 떨어진 권총을 주워 들고 B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 덕분에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진 않았다.
B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위로 올라타 제압했고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변명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