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함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B씨의 험담을 했다는 오해가 생기자 A씨와 B씨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약 한달 전 A씨는 B씨와 다툼이 생기자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 시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