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 "내국인 가정 역차별 정책은 안돼"
2015년12월 취약계층 보호 위해 법적근거 마련
다문화 지원 확대 속 정부, 시행령 개정 검토키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8.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913505921657_1.jpg)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메시지 게재 이후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제도는 2015년 1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듬해 6월 시행령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이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공유한 게시물에서 문제를 제기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공공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는 민관 협력형 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과는 다르다. 다만 이용 대상의 우선순위는 공공산후조리원 기준을 사실상 준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2순위다. 지방 공공산후조리원 중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입소 우선권은 부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다문화가족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기 두 달 전인 2016년 4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32.6%는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40.7%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법령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다. 2013년 3월 제주 서귀포에 문을 연 국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014년 7월 경기도의회는 다문화가족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2015년 3월 성남시도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족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혜택을 부여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통령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작된 지원 정책은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의 모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도입된 정책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제도가 마련된 지 10여년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환경도 달라졌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복지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우대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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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쓴 글에서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며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지만,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조리원 입실 순위가 같다는 게 납득이 어렵다'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견을 공유하면서 쓴 글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거듭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겠다"면서도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복지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행령은 구체적인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다문화가정을 기초수급자 등과 함께 고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할 뿐"이라며 "일단 현황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