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관련,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30일 뉴시스와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특정한 산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이 있어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령이 없고, A씨가 자연 유산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이나 유기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탕정면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약 20㎝,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시설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의 오수가 모두 유입되는 곳이라 경찰은 태아 시신이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