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들고 "혓바닥 잘라버린다"…공무원 협박한 60대 실형

낫 들고 "혓바닥 잘라버린다"…공무원 협박한 60대 실형

윤혜주 기자
2026.11.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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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 소각을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낫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절도·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 소각을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낫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절도·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무원에게 낫을 휘두르며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8시 38분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불법 소각 단속을 나온 공무원 B씨와 C씨가 A씨에게 불을 끌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부러진 빗자루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밤길 조심해라,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C씨가 현장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A씨는 C씨에게 낫을 들고 달려들 듯이 다가가 "낫으로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범행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건물 창고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거나 도로에 주차된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러진 빗자루와 낫을 들고 공무원의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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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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