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 물려 뇌진탕"…교권침해 인정받은 특수교사 또 고소당했다

"유치원생에 물려 뇌진탕"…교권침해 인정받은 특수교사 또 고소당했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6.11.04 13:2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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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원아에게 피해를 당한 유치원 교사. /사진=뉴스1
특수교육대상 원아에게 피해를 당한 유치원 교사. /사진=뉴스1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고도 같은 학부모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뉴스1·뉴시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보호자 A씨는 최근 담당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녀 목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을 근거로 B씨가 아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아이가 스스로 긁어 생긴 자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비롯한 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 자녀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사들은 교육청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원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방임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이다. 해당 사건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들은 A씨 자녀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등 지난해부터 흥분과 공격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B씨는 문제 원아에게 여러 차례 물려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지난 7월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입술 부위를 물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교사들은 A씨와 원아를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A씨에겐 교사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B씨와 원아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같은 유치원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은 2개 반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학급 분리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A씨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전교조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유초등교육과와 교권보호팀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상황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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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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