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살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대전 동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창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에는 프라이팬을 달궈 B씨의 몸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중·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행동이 느린 B씨로부터 성격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중한 교통사고를 입었음에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 봤을 때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추가 증거 제출과 피고인 신문은 생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괴로울 정도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머니를 통해 전 재산인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출소 후 취업하면 매달 적어도 30만원씩 보내며 사죄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분노와 심정을 절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은 죄가 너무 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제 잘못을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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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사실이 없고 범행이 너무나 참혹하다"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취, 가스라이팅, 폭행 등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초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참담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급기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