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조회했습니다" 도주범에 알려줘라?…법무부, 규정 손본다

"통신기록 조회했습니다" 도주범에 알려줘라?…법무부, 규정 손본다

양윤우 기자
입력 2026.11.04 13:3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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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내년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내년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법무부와 공소청이 형이 확정된 뒤 도주한 사람을 추적할 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거 전에 조회 사실이 전달되면 도주자가 추적을 눈치채고 잠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형 집행 목적의 조회가 통지 유예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고 공소청과 개정안 등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나 통신기록 조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해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다.

공소청 검사는 해당 법에 따라 형 집행에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 시각과 상대방 전화번호, 휴대폰이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자료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도주하거나 숨어 형을 집행하지 못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찾는 데 활용된다. 실제로 형을 집행하려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붙잡아야 해서다.

문제는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달 2일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했다. 도주자를 검거했는지와 관계없이 기한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같은 조 제2항의 통지 유예 규정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중지·수사중지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형 집행 목적의 조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적이 길어지면 도주자를 붙잡기 전에 조회 사실부터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주자가 추적을 눈치채 전화번호나 은신처를 바꾸면 그동안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검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정 방식으로 개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 통지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통지를 하지 않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이번 사안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편에 따라 여러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취합해 후속 입법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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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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