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30대 여성 역무원의 남편이 방어 능력이 취약한 특정 대상을 노린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일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방어 능력이 취약한 특정 대상을 노린 선택적, 계획적 범죄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남성 역무원 B씨는 남성 직원과는 정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유독 '여성 근무자의 업무 지시'에만 선택적으로 반발했다고 한다. B씨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킨 대상은 이전 근무지와 원당역 모두 '여성 상급자 및 동료'였다는 주장이다.
A씨 주장을 종합하면 B씨는 입사 1~2년차로 정신적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코레일에 입사했다. 이전 근무지에서 여성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정당한 업무 지시로 확인되었고, 이후 제2근무지를 거쳐 올해 1월 초 피해자가 있는 원당역에 배치됐다.
원당역에서는 지난 1월 말 B씨가 업무 보고와 이동 고지를 누락해 이에 대해 C씨가 정당한 지시를 내렸으나, B씨는 오히려 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역장은 분리 조치 없이 C씨에게 B씨의 정신과 이력을 이유로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했다.
이에 C씨는 지난 7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삼송역 전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으며 다른 역으로 가기 위해 팀장 시험을 보거나 퇴사까지 고려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했다. 결국 조직 차원의 분리 및 사전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 지난달 28일 피습 참변으로 이어졌다.
남편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주장에 대해 "자신 몸에 탈취제를 뿌리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이상 행동에 놀라 뒤돌아 도망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는데, 사리분별을 잃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혼란 상태였다면 공격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C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자신을 제압한 남성 인턴 직원은 전혀 공격하지 않고, 오직 C씨만을 끝까지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약 가해자가 정말로 이성을 잃은 무차별적 흥분 상태였다면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남성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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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B씨가 수개월간 흉기 2점을 소지한 점, 교대로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에 CCTV가 없는 탕비실에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계획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는 "정신질환 이력이나 일방적인 약물 복용·기억상실 진술로 범행의 중대성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 범행 동기와 흉기 소지 경위, 당시 정신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목, 머리, 얼굴 등 상체 주요 급소 부위 위주로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